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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9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약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도리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등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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