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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85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2018.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4:3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직원 D에게 “ 한 번만 해 달라.” 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수 회 하였고, 이에 공인 중개 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업무 중이니 나가 달라. ”라고 요구하였음에도 “ 내가 갈 것 같냐,

경찰에 신고 할거면 해라.

”라고 말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관련 사건 처분 결과 확인),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범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8. 4. 20.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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