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0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공소장에는 ‘2016.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61, 96 쪽 참조). , 2017. 1.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 14. 05:5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E(22 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부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발로 수회 밟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 눈을 누르고 발로 그 곳에 있던 화장실 변기를 발로 차 변기가 화장실 바닥에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변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누범 전과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