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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1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 11:50 경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2홉 들이 소

주병 1 병을 손에 들고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 사장 나와라,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종업원이 나가라 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 누범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고인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업무 방해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5. 26.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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