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별건 공판 중)’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범죄 경력 조회 ’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