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2:2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오천양식당 앞 길에서부터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인천지법 2014노1577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지법 2014노1577사건의 A,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수사), 수사결과보고, 건강검사결과표(몸무게 계측)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막걸리 두 잔 정도였고, 운전종료 후 경찰관이 오기 직전 소주 두 병을 단숨에 마셨는데, 경찰은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체중 및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종료 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주취정도를 위드마크 계수 0.86으로 계산하여 1.30%로 계산한 다음 이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0.256%에서 뺀 나머지 0.126%를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드마크 남자계수 0.52 ~ 0.86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0.52를 적용하면 사후 혈중알콜농도는 0.214%가 되고 이를 위 0.256%에서 빼면 피고인의 운전 전 혈중알콜농도는 0.42%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