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할 때 주의할 점
[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범죄 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는 때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조건인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계수를 적용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50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7조 [2]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50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공2001하, 190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공2003상, 138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6368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공2008하, 132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장윤영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동료들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일 뿐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2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한산공단 내 홀리데이차이나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0㎞ 가량 운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운전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증인 공소외 1, 2, 3, 4의 각 진술, 공소외 5, 6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홀리데이 중국집 사진, 피의자가 마신 이과두주 사진, 주문장부 사본 등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구 3명과 함께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이과두주 2병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피건대, ① 음주량에 부합하는 증거로 사법경찰관 공소외 4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원심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이 있으나, ㉠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고량주 2잔을 마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증거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서명 날인 등 진술의 확인도 없이 작성된 점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 원심 증인 공소외 4의 진술은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을 수사한 조사자의 증언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2007. 3. 26. 사법경찰관 공소외 7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 음주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전화로 물어 볼 때 순순히 음주사실과 음주량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진술도 있으나, 음주량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② 설령, 피고인이 이과두주 2잔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주시기, 체중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차이가 나므로, 이 또한 증거가 필요한데, ㉠ 음주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장소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20~30분 정도 후에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과두주 2잔을 음주 초기에 마셨느냐, 아니면 운전하기 바로 전에 마셨느냐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달라짐에도 음주시기에 관한 증거가 없다. ㉡ 또한, 피고인의 체중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80㎏’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성인의 체중이 몸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85㎏’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에 비추어 체중기 등에 의한 정확한 몸무게를 측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진술만으로 바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가 80㎏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마지막으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함에 있어 위드마크의 남자 계수 [0.52~0.86]에서 그 중간치인 0.7을 적용하여 0.063%를 산출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에게 제일 유리한 계수인 0.86을 적용할 경우 혈중알콜농도는 0.051%[={(80㎖×0.56%×0.7894)/(80㎏×0.86)}/10]에 불과하고, 위드마크 공식의 불완전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수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위 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