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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315119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예인선인 ‘E’ 선박(2018. 4. 23. ‘F’로 선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G’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들은 토공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소외 H 주식회사로부터 I공사에 사용하는 토사를 부산 기장 이동항에서 거제 고현항으로 운반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는 2017. 4. 10. 소외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을 월 사용로 28,000,000원으로 정하여 용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8. 23. 피고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2017. 8. 23.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I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부산 기장 이동항에서 거제 고현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이행 이 사건 선박은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정한 토사 운송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합계 68,4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월 28,000,000원의 용선료 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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