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27. 2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정육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게임장’에서 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출입문의 비밀번호, 현금이 보관된 게임기의 위치, 게임기 열쇠 보관 장소 등 범행에 필요한 사전 정보 등을 미리 듣고 피고인 C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고, 2014. 9. 28. 01:35경 위 'I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리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열쇠를 꺼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게임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76,000원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업장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C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