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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합47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77】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03: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가게 주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던져 부순 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마트 상품권 5매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5,000원권 상품권 총 15매와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고, 위 가게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배달용 CT100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건 후 뒷좌석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2. 8. 24. 03:4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길이 약 30cm)로 위 식당의 창문을 따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12. 8. 24. 04: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로 위 가게의 출입문을 깨뜨린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깨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가량, 농협현금카드, 시가 불상의 콜라 3병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2012. 8. 24. 05: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렌트카’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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