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4. 하루 동안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C, B은 위 게임장 성명불상의 부장으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C가 위 게임장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게임장 사무실에서 은책갈피를 훔쳐 나오기로 하되, 게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게임장 업주나 부장과 안면이 없는 피고인 D이 게임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은책갈피를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5. 01:00경 위 I게임랜드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게임장 사무실 구조와 은책갈피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사무실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D이 은책갈피를 훔쳐 나오기를 기다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I게임랜드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만원 상당의 은책갈피 94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D은 초범, 피고인 A, C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