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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3.20 2014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문화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맹동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후렌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리어 범퍼 등에 수리비 1,807,760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원 앞에서부터 F에 있는 G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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