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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7고단2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0:05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 역 앞에서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해동고등학교 쪽으로 가 던 중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C 와 다투게 되자, E 지구대 경위 F, 경위 G, 경장 H, 순경 I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였다.

1. 경위 F, 경장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0:5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경위 F과 피해자 경장 H(34 세) 이 위 C 와의 다툼으로 흥분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깨물고, 위 F을 향해 시멘트 벽돌과 신발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순경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및 변명의 기회 부여, 변호인 선임권 등 고지 받은 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경 I으로부터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 받자, 입으로 위 I의 팔뚝 부위와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관 H이 택시기사 C는 귀가조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H을 폭행한 것은 정당 방위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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