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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00: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에게, “ 너 거가 하는 일이 뭔 데, 맨날 쳐 늦게 오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같은 날 00:40 경 부산 연제구 G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 던 중, “ 씨 발 놈 아, 한번 해볼까 ”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행인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손으로 위 순경 H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3명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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