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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4. 21:2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손님들이 위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45 세) 가 “ 가게에 들어오지 말고 집에 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4. 21: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경장 F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E 지구대로 인계되었고, 같은 날 23:10 경 피고인을 사 하경 찰 서 형사계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해 E 지구대 경위 G, 경장 F, 순경 H, 피해자 I( 여, 22세) 이 피고인과 순찰차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유리창을 발로 차며 “ 씨 발년 들아, 사시 미를 입에 박아 버린다.

좆도 모르는 개 같은 경찰들, 너 거 내가 누 군 지아 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양 손을 입으로 깨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 지부 위의 신경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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