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정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로부터 2년이 지난 신상정보 제출기한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지휘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조사자 의견, 피의자 주장에 대한 사건송치서 및 결정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