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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으로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초 신상정보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등록정보 원부 및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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