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9] 성명 불상자는 ‘ 한성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준다’ 는 취지로 전화를 걸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계좌 명의 인으로 하여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돈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3. 15. 안양시 동안구 F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 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2,8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I) 로 1,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H 을 만 나 1,500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계좌에 입금하라’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 경 목포시 영산로 93 국민은행 목포 지점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57] 성명 불상자는 ‘ 씨티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 등을 알려 달라’ 는 취지로 전화를 걸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 하면 계좌 명의 인인 공범들에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전화금융 사기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좌 명의 인을 만 나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