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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필리핀에서 전화를 걸어 온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돈이 입금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으로 출금한 후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된다.

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하루에 50만 원을 벌 수 있다.

” 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일명 ‘ 대포카드 ’를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로 수수한 다음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위 대포카드에 입금되는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4. 6. 16: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

대환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기존 산와 머니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9. 17:50 경 대출원리 금 변제 명목으로 E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 (F) 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2 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국민은행 가오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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