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 02:28경 화성시 C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친구인 B 등 일행과 함께 있다가 잠시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부축해 주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2:32경 그 부근에 있던 E모텔 F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3. 02:46경 위 A과 연락을 하던 중 그가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3:02경 위 모텔 F호실 안으로 들어간 후 위 A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후 그 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설치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4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46쪽)
1. 내사보고(E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분석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촬영 동영상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E모텔 CCTV영상 사진, 유전자감정서 사본, 법화학감정서 사본(증거기록 124쪽),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B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