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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1 2018고합1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2018. 3. 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2018. 3. 27.’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0:25경 안성시 B에 있는 ‘모텔C’ D호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 E(여, 가명, 42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응급키트실시)

1.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결과 회보), 수사보고(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F 경사 G 회보서 첨부)

1. 모텔C CCTV 영상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신 장소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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