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지인의 공장 부근 공터에 피고인의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D 사무 소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으로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에서 16:30 경 사이에 E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1.8리터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은 뒤 같은 날 16:5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D 사무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D 사무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 불을 싸질러 버릴 것이다.
’ 라고 협박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 소속 6 급 공무원 G에게 2016년 발생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자동차세를 낼 수 없으니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G으로부터 자동차세의 일부라도 납부를 해야 자동차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G에게 던지려고 하고, 페트병의 뚜껑을 열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며 불을 지를 듯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장소 확인)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