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30. 여수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수상골프연습장 신축을 희망하는 F에게 “나는 농어촌공사 직원들과 친해 저수지 사용 승인은 거의 받은 상태이고, 잘 아는 여수시청 공무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건축허가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려운 일이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사용 승인이나 여수시청의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다. 수상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승인, 여수시청 인.허가 등을 받아주겠으니 그에 따른 활동비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08. 7. 30. 5,000만 원, 2008. 7. 31. 5,000만 원, 2008. 10. 7. 3,000만 원, 2009. 4. 7.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를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3.경 여수에 있는 G 저수지에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드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무렵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 지사’ 등에 찾아가 저수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 방법 등을 타진하고, 2007. 12.경부터 담당자인 H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돈을 주며 그와 친분을 쌓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금 여력이 없어 수상골프연습장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2) 한편 F은 여수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적당한 부지를 찾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