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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1 2016나2056
약정금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에 따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ㆍ피고 사이의 2004. 6. 7.자 합의약정에 기한 7억 원의 약정금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기존의 2004. 6. 7.자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1. 4. 16.자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각서에 기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M(대표자 : D)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원고는, 1989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K병원’에 약품을 공급하는 한편, 피고의 대출금채무 등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 17. D 및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E 답 1103㎡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00. 4. 24. 말소됨). 다.

피고는 2001. 4. 16. 원고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서 金 壹拾五億원(1,500,000,000원) 상기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총부채(십오억 원)로서 완불할 때까지 평생 유효함을 인정하고, 만약 본인(피고)이 완결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의 아들인 N가 자동으로 승계할 것을 확약한다.

단 십오억 원 중 해결금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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