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0:40 경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영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B( 배 기량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의사실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판결 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