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3:49 경 경주시 성건동 ‘ 바다 속으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07 고약 630호 등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