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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단93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30. 피고로부터 아산시 B 지상 ‘C 충전소’,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E 충전소’, 대전 동구 F 지상 ‘G 충전소’의 가스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4,8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가스시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6억 3,866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년 초경까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7. 6.부터 2013. 2. 7.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66만 원(6억 3,866만 원 -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이를 지체시 지체상금을 1일당 도급금액의 0.15%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E 충전소에서는 89일을, C 충전소에서는 168일을 각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8,911,9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위 2개 충전소 가스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약정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위 일자 이후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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