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30. 피고로부터 아산시 B 지상 ‘C 충전소’,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E 충전소’, 대전 동구 F 지상 ‘G 충전소’의 가스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4,8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가스시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고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6억 3,866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년 초경까지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 7. 6.부터 2013. 2. 7.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66만 원(6억 3,866만 원 -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스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이를 지체시 지체상금을 1일당 도급금액의 0.15%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E 충전소에서는 89일을, C 충전소에서는 168일을 각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88,911,900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위 2개 충전소 가스시설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9. 30.까지로 약정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위 일자 이후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