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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2가합328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901,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5. 5. 28...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목욕탕과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은 3개의 건물을 이어붙인 형태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64년 및 1970년 경 신축하여 1988년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목욕탕과 보일러실로, 1층은 목욕탕으로, 2층은 여관과 헬스클럽으로, 3층은 여관으로 각 사용되었다.

원고는 2011. 7. 26. 피고와 공사대금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7. 26.부터 같은 해 11.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0.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1. 12. 20.까지로 연기하고, 연기된 공사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1일 2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 대표 D은 별첨된 체크리스트의 공사를 2012. 3. 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2. 2012. 3. 15.까지의 지체상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 중 일금 2,0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차용증으로 대치하기로 한다.

3. 체크리스트의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계산서와 하자이행증권 발행 후 공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4. 1항의 약정된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매일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22. ‘3. 23.부터

3. 25.까지 금, 토, 일 3일간 공사 중지로 인해 3월 말일까지 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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