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경부터 2013. 4. 4. 15:30경까지 위 업소 여자종업원 D(여, 19세)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35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이 있는 객실로 들어가 밀폐된 객실에서 여자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서로 키스를 하면서 남자 손님이 여자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흥분한 남자 손님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E중학교, F중학교 경계로부터 각 200m 이내에 있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학교위생정화구역지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화구역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