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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6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키스방의 업주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3. 5. 9. 18:00경까지 대구 D초등학교로부터 약 100m 거리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C" 키스방 내에서 여성종업원 E(여, 22세 외 1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전화로 사전 예약된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60분에 7만 원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란행위인 키스를 하도록 하게 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학교위생정화구역 지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지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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