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2. 중순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7.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미×년, ×또×이 같은 ×발년아, ×발×꺄, ×년아, ×나게 미×년이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3.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9. 5. 15. 02:00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깊은 연인사이이었음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진짜 그 사람보고 네 집 앞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마. 왜냐하면 내가 보면 다 말할 꺼야, 알았냐 ”, “나는 너 망치고 싶어 ×발년아”,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말해 줄게”, “밤길 조심해. 너 남자친구 만나서 너 ××했던 거 다 알릴 테니까, 알았지 ”, “밤길 진짜 조심해라, 너 아주 그냥 마주치면 내가 다 말할테니까, 알겠냐 ”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