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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7고단211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와 약 10년 간 교제 하다 2017. 3. 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1:49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내가 너들 그 기서 얼마나 잘사는가

지켜보께.

바로 옆인데 진짜 뻔뻔하고 추 접다.

오늘 데이트 즐겁게 해라.

주말이라 나가 나 본데 난 그래도 너 이렇게 까지 속물이고 뻔뻔스럽고 악질 일 줄은 몰랐다.

차라리 다시 만난다 했음 너 수준 그거로 보고 내 두 말 안할라 했다.

근 디 뭐라고. 도리어 나를. 어제까지 도 너 뭐라

캤어.

이 걸레 같은

년. 나 건들지

마. 더 이상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4. 14:38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우편함에 ‘B 씨. ( 중략). 당신 어찌 되든 관심 없지만 적어도 보란 듯이 눈앞에 있고 당신 땅도 아니니 혹시 보게 되더라도 상관 마시고 긴장 풀지 말고 잘 살아 보세요.

그리고 전에 사진 보내고 남아서 몇 장만 동봉합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거라서 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마치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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