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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3.19 2020고단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경주시 B빌라 C호의 주거지에서 ‘마피아’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피해자 D(여, 1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얼굴이 마음에 든다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카카오머니 기능을 이용하여50만 원을 보낸 다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모텔로 유인하였고, 모텔로 불려나온 피해자가 자신은 미성년자라면서 울면서 도망을 치자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 22:3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진짜 죽어버려라.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진심으로 너 같은 게 살아있는 자체가 혐오스럽다. 니는 니가 잘하고 나한테만 다 뒤집어 씌울려고 하는데, 나 지금 개화났거든 이렇게 화난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다. 넌 진짜 죽어. 살지마, 제발. 악마새끼야. 내가 장난치는 것 같아 사람 겁줄려고 미성년거리면서 미성년성매매로 고소한다면서 말지어내고 겁주고 진짜 마음 같아선 진짜;;;;; 니 전화 받아라, 이 씨발년아. 나 오늘 잠 못잔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 게임채팅,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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