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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7가단617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9. 12. 1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약 10년 간 교제하다

2017. 3.경 헤어진 관계이다.

나. 피고는 자신을 피고인, 원고를 피해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형사기소되었고(이하 ‘피고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110)은 2018. 10. 30.『(1"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7. 4. 14. 21:49경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너들그기서 얼마나 잘사는가 지켜보께. 바로 옆인데 진짜 뻔뻔하고 추접다.

이 걸레 같은

년. 나 건들지

마. 더 이상 너 진짜 가만 안둔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 각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2) “피고인이 2017. 5. 4. 14:38경 위와 같은 이유로 ‘C씨. (중략). 당신 어찌되든 관심 없지만 적어도 보란 듯이 눈앞에 있고 당신 땅도 아니니 혹시 보게 되더라도 상관 마시고 긴장 풀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전에 사진 보내고 남아서 몇 장만 동봉합니다’ 등의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삭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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