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19. 03:00경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원흥로 64번길 1에 있는 다인빌딩 신축공사장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사랑호프’ 방면에서 산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D)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푸조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89,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푸조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