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6. 21:11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합동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국민은행 방향에서 전막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C(2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 중이던 E(56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06,4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041,08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