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921,500원 및 그 중 33,8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7,101,5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21. 피고들이 1/2지분씩 소유한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제12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기간 : 2011. 12. 16.부터 2013. 12. 15.까지 24개월 보증금 : 40,000,000원 월 차임 : 2,64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 금액, 매월 16일 후불 지급)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는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에 관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4. 1. 15.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후문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17. 3. 29.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다.
원고는 2011.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피고 C은 원고의 위 해지통고 전인 2017. 1. 12. 아들 E에게 자신의 1/2지분을 증여하고 2017. 1. 16.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0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1. 15.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율 10%)에서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율 3%)로 변경되었는데도 계속 월 차임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았고, 2016년 11월분 월 차임부터는 피고와 약 300,000원을 감액한 2,400,000원으로 월 차임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1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액 7%(10%-3%)를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