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의 건물 전체(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을 포함한다)를 농촌체험마을 운용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20.까지, 차임은 2013년 5월분부터 2013년 10월분 까지는 월 350만 원, 2013년 11월분의 차임부터는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지급일 익월 15일로 약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보증금 1,500만 원의 지급은 피고가 별지 목록 2, 3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3, 34, 35,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비닐하우스 109㎡를 설치하는 등 피고가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와 사이에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차임은 매 월 2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약정된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4. 12. 3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연체 차임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5. 7. 31.까지 위 2014. 12. 31.자 약정에 기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7. 17. 피고에게 임대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위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1. 30.까지 퇴거 및 인도를 유예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2015. 11.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에 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