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만원, 월 차임 9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해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2011. 11. 11. 갱신하면서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4. 11. 1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2005.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고, 피고는 1991. 8. 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1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5. 7.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에게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차임으로 합계 9,460만원(부가가치세 86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8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8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 차임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