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45969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에게,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중 피고 B은3,000주의, 피고 C은 7...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액면 10,000원의 보통주 중 피고 B은 3,000주의, 피고 C은 7,000주의 각 주권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서증, 특히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