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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가합52738
주권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각 14,000주의 주권을...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하여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발행한 액면금 10,000원의 발행주식 총수 70,000주 중 각 보통주 14,000주(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수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증가된 가치에 대한 이익을 배분하는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C는 2005. 1.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수탁받아 E의 주주명부에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4.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고서를 발송하여 위 통고서가 그 무렵 피고 B, C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는 2005. 1. 15.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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