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합1003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제2조 (매매대상 주식)

가. 주식의 종류 : D(주)가 발행한 보통주

나. 1주당 액면 가액 : 500원

다. 1주당 양수도가액 : 5,430원

라. 매매주식수 : 1,957,982주

마. 매매대금 - 계약금 : 2,000,000,000원 - 1차 중도금 : 1,350,000,000원 - 2차 중도금 : 1,920,000,000원 - 잔금 : 5,361,842,260원 - 매매대금 총액 : 10,631,842,260원 제3조(대금 지급) C은 제2조 마항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을 본 계약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1차 중도금은 2017. 3. 17., 2차 중도금은 2017. 3.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잔금은 2017. 3. 28. C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어음은 만기 2017. 5. 28.(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상호 협의하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약속어음 발행금액은 연 이자 4.6%를 포함한 5,403,060,000원으로 한다.

제4조(주권이전 및 교부) 원고는 제3조 각호에 따른 대금 수령과 동시에 제2조 매매대상 주식을 C에게 양도한다. 가.

원고는 2017. 3. 24. C에게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957,9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631,842,26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C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00원, 1차 중도금 1,350,000,000원, 2차 중도금 1,92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3. 28.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였다.

1.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잔금 중 총 5,443,900,000원(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미이행으로 인한 연 이자 4.6% 포함)을 2017.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기일 연체시 연체이자 연 25%를 적용한다.

3. C은 잔금 5,443,900,000원을 2017. 7.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