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세 무렵 사고로 시력을 상실한 시각 장애인으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청소년들을 맛있는 음식을 사 주겠다고
마사지업소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6. 오후 경 ‘D’ 내에서, 피고인이 사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온 피해자 E( 남, 15세 )를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핑계로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17:00 경 ‘D’ 내에서, 피고인이 사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온 피해자 E( 남, 15세), 피해자 F( 남, 15세), 피해자 G( 남, 14세 )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성기를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6. 14:00 경 ‘D’ 내에서, 피고인이 사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온 피해자 E( 남, 15세), 피해자 F( 남, 15세), 피해자 G( 남, 14세 )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들의 성기를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F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E에 대한 영상 녹화, 피해자 G에 대한 영상 녹화) 및 첨부자료
1. G,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6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