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00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 여, 15세) 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 어디 가냐,

밥은 먹었냐

“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려 감 싸 어깨동무를 하고, ” 이름이 뭐냐

“ 고 물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을 잡고,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 저쪽으로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 빨리 가야 한다, 어두운 곳 싫어해요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름이 뭐냐,

집이 어디냐

“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 자를 골목 가장자리로 밀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 얼굴에 뭐 묻었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입술 윗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15)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 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미심쩍거나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를 붙잡고 밀착하여 걸어가는 피고인의 행적이 보존된 블랙 박스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곧바로 부친의 점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진 경위 역시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