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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서 2006. 9.경 비전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5.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14. 11. 18.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불법체류하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22.경 김해시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베트남인인 D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통장(E)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베트남인인 F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G)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H’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서 대포차를 판매하는 I를 알게 되어 I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베트남인들에게 대포차 1대당 5 ~ 10만 원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2.경부터

3. 5.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2014. 2. 22. I에게 110만 원을 송금하고 구입한 번호불상의 대포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에게 115만 원 가량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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