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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7 2016나157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초순경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 ‘지입일꾼들’에 올린 D 공산품 운송 일자리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상의 일자리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

매물번호 : E 대우08년식 14.5톤윙/ D공산품/ 600만 완제급 이상 차종/ 연식 : 대우08년14.5톤윙바디 품목 : D공산품 출근지 : 인천항동/ 구로 운행구간 : 인천/구로 ~ 수도권 근무시간 : 08:00 ~ 18:00 휴무 : 일, 국 월급료 : 600만 완제급 @ 유보 제공사항 : 본인/ 유류보조금, 부가세 지입료 : 규정 보험료 : 화물공제 할부금 : 전액할부가능 차량인수금 : 8,000만 원 연령 : 무관 기타 : * 면접즉시투입 * 원청운수확실 * 고정직계약짐 : 밀가루, 설탕, 사조참치, 식용유 * 1일 2~3회전, 공장~쎈타배송 * 수도권 운행차량이나 직영배차로 편도 아닌 왕복짐 운송으로 수입되는 귀한 자 리입니다.

* 100% 빠레트짐이며 지개차작업으로 일 편함 * 월 매출 1000~1200만(순수 500~600만 완제급 유, 보150만) * 마감 후 25일 결제 * 대기업 일로 급여 잘 나오고 매일 집에 귀가하며 수입 좋은 자리입니다.

* 인천이나 구로 등 수도권만 운행하며 거주지 배차함

나. 이 사건 광고의 하단 부분에는 피고의 휴대전화번호 및 ‘담당자 : C 피고의 이름이다. 실장’이라는 기재가 드러나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2. 24. 피고의 계좌로 각 7,5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3.경 D 공산품 운송 일자리를 맡아 며칠간 화물을 운송하다가, 수익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위 일자리를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올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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