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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6가합207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자들이 존재하였고,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계약 등은 위와 같은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 피고 C의 화물자동차 분양광고 피고 C은 2016. 8.경 광고업자인 H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H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2017. 9. 1.자로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으로 하여금 ‘I 인터넷카페 및 J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분양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25톤압롤투쓰리/폐합성수지 차종/연식 : 25톤압롤 투쓰리트라고/2011년 품목 : 수지 출근지 : 서산/청주 근무시간 : 주간근무 휴무 : 일요일, 명절 월급료 : 900만 원 순수 보조금 140만 원 제공사항 : 본인, 보조금, 부가세 차량인수금 : 1억 4,200만 원 기타 * 원청 및 운수사 확실합니다. * 직영차량 * 한달 매출 1500∼1800만 원 매출, 열심히하는 분은 2,000만 원 매출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 경비공제 후 900만 원 순수 * 900만 원 순수 보조금 140만 원 = 1,000만 원 이상 수입 * 선탑시 급여내역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라. 원고 A의 화물자동차 구입 등 1) 원고 A은 2016. 9. 초순경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 C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 C의 중개를 통하여 2013년식 트라고 트럭(등록번호 K, 이하 ‘이 사건 1 화물자동차'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2016. 9. 8.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해

9. 12. 잔금 명목으로 화물자동차 매매중개업자인 L 피고 C은 이 사건 1 화물자동차의 매매를 중개하기 위하여 자동차 매매중개업자인 L을 통하여 이 사건 1 화물자동차의 매도인을 구하였다.

명의의 계좌로 1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 A은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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