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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03424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C, E의 피고 N, O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K, L, M에 대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K(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L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M는 피고 회사의 사 내이 사이다( 다만, 피고 M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회사의 감사였다). 나. 원고들은 인터넷상에 피고 회사 명의로 게재된 지 입 차주 모집광고,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피고 회사에 대한 정보 등을 보고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L, M 등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 영업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하여 지 입차량을 구입해 운행하기로 하고, 원고들 별로 2015. 11. 경부터 2017. 6. 경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화물차량 인수 금 등( 원고들이 구입할 화물차량의 구매대금, 위 화물차량에 대한 취 등록세 및 보험료, 위 화물차량의 윙 축제작 대금, 영업용 번호판 비용, 피고 회사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의 명목으로 원고들이 구입할 화물차량의 차 종별로 적게는 1억 1,000만 원 내외에서 많게는 2억 3,000만 원 내외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화물차량 구입 등 출고업무, 화물차량의 윙 축 제작업무, 화물차량에 대한 위 수탁 관리계약( 일명 지 입계약을 의미한다) 체결업무 등을 처리하고, 원고들에게 화물 운송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화물 운송사업자 중개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금융기관들 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화물차량 인수 금 등을 지급한 후 피고 회사를 통해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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