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봉평면 경강로 2-7에 있는 태기산 정상 인근 6호 국도 편도 1 차로 도로를 둔 내 쪽에서 봉 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을,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경추 극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 비가 23,758,601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