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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4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1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강일 동 방면에서 상일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23세) 로 하여금 같은 날 23:38 경 H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진단서

1. 변사자 G 사진,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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